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강원 '원격의료' 닻 올렸지만… 의약품전달·의료계 협조 '난관'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1: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간호사 입회 의약품 전달 방식 두고 약계 문제 제기
의료기관 협조 여부도 ‘불투명’.. 격오지 정의도 논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정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약품 전달 방식 해법 찾기와 의료기관 협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원격의료가 강원도 내에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약계에서는 약사가 배제된 의약품 전달방식에, 시행 주체인 의료계에서는 이번 규제특구 지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으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실험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중 관심이 모아진 곳은 디지털헬스케어 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이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과 처방이 허용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달 방식·격오지 정의 여부 관심

정부는 이번 원격의료 추진에 있어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약계가 반대해온 의약품 택배 배송은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약계는 원격의료 시행이 의약품 택배 배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밝혀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약사법 내에서 원격의료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원격의료 시행 시 입회하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는 약사가 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원격의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격오지의 정의도 모호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원격의료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과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격오지의 정의는 과거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때부터 쟁점사안이었다.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어선 등에 비해 ‘격오지’의 정의는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가 이번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오지의 정의는 향후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원격의료 허용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주요 시행 주체’ 민간의료기관, 협조 가능할까

의료계의 협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향후 강원도 내 원격의료 추진의 어려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원격의료는 강원도 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중심이었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달리 민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의협과 강원도의사회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는 의료에서조차 중기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으며,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중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도 격오지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원격의료 허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 시스템의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 하는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의료를 산업육성 도구로 삼아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