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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일부 "北 목선, 자유의사 따라 송환…통지문 전달 후 출항"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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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관련 대북조치 시행”
통지문에 北 응답 없지만 NLL 수역으로 출항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 전원을 송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18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다”며 예인 조치됐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전원이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 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탑승 선원 3명 전원을 송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목선의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송환을 결정했고, 이에 따른 대북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목선과 선원들은 이날 오후께 북측 수역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대북통지문에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대변인은 “북측이 인계하는 부분들은 NLL 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부분들은 통지문으로 갈음하게끔 되어 있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감시체계에 최초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차단 작전을 시작했고 선원들은 다음 날 오전 2시 17분께, 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됐다.

10m 길이의 목선에는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고 GPS 장비는 없었다. 선박에는 ‘흰색수건’이 걸려 있었으며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고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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