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근로감독 면제·세무조사 유예·대출 시 금리 우대 등 혜택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한진이 우수한 노사문화를 인정받았다.
한진은 29일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진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 물품 조달 자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한진] |
한진은 경영층의 현장 방문, 노사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상생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직원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건강한 노사문화 유지를 위해 힘써왔다.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29년간 무쟁의, 무파업의 노사관계를 유지 중이다.
한진은 그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일터혁신을 위한 사내 제안활동을 진행하며 직원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사문화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집배점과 택배기사 대상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을 통해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일손 돕기 △미혼모 자녀를 위한 사랑의 분유 택배 △현충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경영을 강화해 임직원의 만족이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96년부터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노사문화 실천 기업을 선정해 포상 중이다. 한진은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총 6회 선정됐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