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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명가' 타임폴리오운용,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25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진출…10년 만의 본인가
한화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도 의결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헤지펀드'명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공모펀드 운용사로 거듭난다. 사모펀드운용사가 공모로 전환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사모펀드운용사로는 처음으로 공모펀드운용사 허가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만으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앞으로 종합운용사로서 새 출발한다.

사모펀드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 요건은 자본금 80억원 이상에 직전 2년 이상 기관경고가 없어야 한다. 또, 일임·운용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펀드·일임 수탁고가 3000억원이 넘어야 한다.

타임폴리오는 2008년 7월 타임폴리오투자자문으로 출발했다. 황성환 대표가 설립했으며 2016년 4월 사모펀드운용사로 전환했다. 설립 이후 매년 상·하반기 수익률 결산에서 지난해 하반기를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최대주주가 대신증권이며,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 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 인가"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가에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3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등 2대사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한화자산운용이 신청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한화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마무리, 대주주가 한화첨단소재에서 한화자산운용(지분율 19.6%)으로 바뀐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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