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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까지 5일→10일로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1:00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본금 3억원 이상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 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0월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첫 청약접수까지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본금 3억원 이상,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이 가능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자료=뉴스핌DB]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이나 청약열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은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5일 이내에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개정안은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분양대행업자의 업무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당첨자 명단관리(부적격 등) △공급계약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업무로 구체화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이 가능해진다. 분양업무대행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업무시작) 전 1년 내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를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행은 오는 2021년부터다.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한다.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고 독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개재해야 한다. 지금은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지금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나 자체 청약접수가 가능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다른 공공기관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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