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의 번호판이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부착(번호판 앞 숫자 2자리에서 3자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체계를 전면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승용자동차 번호판과 변경 자동차 번호판[사진=평택시청] |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트카) 승용차이며 일반사업용(일반 및 개인 택시),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기존번호를 부여한다.
변경되는 번호판은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과 왼쪽에 새로 추가되는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 눈에 잘 띠는 청색을 사용하는 ‘재귀반사식 번호판’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되고‘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2개소의 번호판 제작 업소에 변경되는 번호판 제작 금형을 준비해 금형이 나오는 대로 시험가동을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승용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의무대상은 아니나 차량소유자의 희망에 의해 별도의 면허세, 수수료 및 번호판 대금 등을 부담하면 번호판 교체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031- 8024-55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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