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다시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허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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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지영봉 기자] |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지인 3명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36만9000여 주를 팔아 25억여 원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허씨가 양도세와 증여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이 중 6억8000만원을 고의성이 있는 금액으로 특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황모 씨를 배후로 지목했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한동안 수사를 중단했다. 법인세 탈루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 전 회장은 다른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과 국세·지방세 등 500여 억원을 대부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월 변호인을 통해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황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의 변호인과 측근들을 통해 귀국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형사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