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앞으로 대전시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오는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입된다.
대전시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공공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사업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2019년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개 분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현장 화재 예방대책 △건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스핌DB] |
대전시는 공공 공사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별로 도입하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확대한다.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작업장에 대해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용접작업장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설계안전성 검토 및 건설사고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공사 관련자의 책임의식 향상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련 법령,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 내 재해발생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