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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에게 희소식!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1:25

[서울=뉴스핌] 오현경 인턴기자 =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세컨하우스의 입지와 투자방법 및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12화에서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은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타운 구조로 내부에는 보육 센터, 임산부 배려, 층간 소음 해결과 같은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주거단지 입니다.


더불어 신혼희망타운의 기본 목표는 도심 인근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비싸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온 후 젊은 층에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해 주변 시세의 60%로 싸게 분양 중입니다.

초기에 전체 자금의 30%만 본인 부담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단 1%의 금리로 정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라고도 부릅니다. 후에 생기는 이익을 정부와 본인이 나누는 형태입니다.
신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이를 나중에 나의 이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분양형은 말 그대로 내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출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임대형은 1.2%의 금리로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1억 임대보증금을 내야 한다면 8천만 원을 정부에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요건은 무주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여야 하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1년 이내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등도 자격요건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민영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데요.
청약통장 발급 후 최소 6개월 후에 청약이 가능하니 미리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가구당 1명 월평균 소득의 120%로 월평균 600만 원 정도입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을 시에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치를 낸 금액을 100%라고 기준을 잡고
그 기준 130% 이하 즉, 650만 원 정도가 자격기준이 됩니다.

분양 후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특별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편법이나 부정을 쓰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1순위 청약을 노리며 자격기준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 4600가구, 지방권 2200가구가 공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중 가장 관심지역은 서울 수서입니다. 동남부권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희망타운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들에게 또다른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분양시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특별 공급을 민영, 공영 주택 각각 2배씩 늘려 신혼부부에게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자격요건이 부족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의 주제는 ‘둔촌주공과 개포주공 재건축 아파트 비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와 개발 호재가 가득한 삼성의 배후 주거지로 지목된 개포주공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영상 다시보기▼]

gusrud608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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