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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2:10

여성 부하직원 3명 성폭행·성추행 혐의
법원 “죄의식 없이 범행…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성 부하직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4년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 2명을 성추행하고 이듬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2017년 8월 김 전 대사가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들어가 김 전 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징계위는 김 전 대사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공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며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업무상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관계 등 사회적 지위까지 포함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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