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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2:00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에서는 전국 사이버 경찰관 대상으로 올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처음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국에 공유했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만7900달러(한화 6500만 원 상당)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동결해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로 선정됐다.

[사진=경찰청 본청]

또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한 후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사후모니터링해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하게 검거(구속)하고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해 피해 영상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각 2, 3위로 선정됐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등 4만 6000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 9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하여 약 5개월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을 검거, 현장에서 20억 2500만 원을 압수한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에도 범죄수익 추적을 계속하여 운영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등 2억여 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위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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