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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준선' 내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불발…다음 회차로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5:09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VS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복지부 장관 8월1일 고시해야돼 다음 주 추가논의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다음 회차로 연기됐다. 산정 방식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중생보를 추가로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등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매년 8월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중생보위 의결 기한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날 중생보에선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방식 등을 놓고 기존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는 것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는 한 달간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부에 따라 분기별로 공표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 등을 1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측값(557만3967원)이 가계동향조사(454만5443원)보다 103만원가량 높았다.

이처럼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격차가 큰 만큼 이번 중생보의 제한된 시간내에 논의를 마치고 다음회차고 합의를 넘긴 것이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중생보위 위원들이 오늘 현장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안을 놓고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을 고민·논의해봐야 한다"며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단 한 번도 표결로 결정하지 않고 합의로 안을 내온 만큼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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