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시기는 미정…교육당국 주장 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2차 총파업’을 선포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7. 18.] |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에서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절차교섭과 실무교섭, 본교섭까지 총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공정임금제 실행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제2차 총파업 시기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파업 첫 날인 3일 참여자 수는 2만2004명, 이로 인해 전국 34%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노조 요구 사항의 핵심은 △기본급 6.24% 이상 △근속수당 급간액 4만원 등 정규직 대비 근속급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등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 해소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노조 측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노조 측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 약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특히 2019년에는 파견‧용역 직고용, 돌봄전담사 확대 등 증가가 변수로 작용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실무교섭에서 대표 교섭위원을 맡은 고혜경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을 약속하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3년 기준으로 매년 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고 반박했다.
또 고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2014년 2월 학교장이 아닌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판결 내렸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직도 사용자가 교장이라고 주장하는 격인 학교회계직을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고, 교육공무직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교섭 대표 교섭위원을 맡은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약속과 달리 총파업이 끝나자 또다시 교육부는 실무교섭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단 한치도 진전된 안이 없이 교섭 지연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거짓말 교섭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비연대에 속한 또 다른 단체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간 노숙 투쟁을 벌인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