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 관내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과 가해학생의 중재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보다 신속하게 열기 위해 통지방식이 이메일 발송으로 바뀐다.
1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개편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분쟁조정 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위원회다.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결과 안내 등 학폭위원회와 관련한 통지가 우편(등기)으로 이뤄져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이 늦어져 재심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학부모 등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세종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우편(등기) 통지 방식에서 전자통신망(이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부모가 기존의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 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통지방식을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호간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