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의 사과 과수원에 과수화상병이 발병함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방제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이 지난 6월8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나무의 화상 예찰 활동을 벌였다.[사진=증평군] |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연천군 백학면의 사과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뒤 연천에서만 2개 사과 농장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 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2015년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290 농가에서 191.5ha의 과수원을 폐원 조치했다.
연천의 다른 1곳과 파주 1곳 등 사과 농장 2곳도 의심주가 발견돼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에 피해를 주는 세균성 식물병으로 마땅한 치료약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 인근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존 3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제 적기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해 사과 과수원은 새순이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나오기 전에 약제를 살포하여야 약해를 피할 수 있다.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된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 7일 후에 과수화상병 방제의 적기가 될 수 있도록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겨서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밀 예찰을 벌여 방제할 방침"이라고 "과수농가들도 작업자는 물론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한 과수원을 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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