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6동 133억, 동탄4동 64억, 동탄1동 49억 순
새솔동, 9억8000만원 지난해보다 88% 증가…상승율 최고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올해 7월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지역은 동탄6동으로 1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동으로 분동되기 전 평가로 화성시 재산세 부과액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이어 동탄4동 64억원, 동탄 1동 4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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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사진=화성시] |
새솔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88%증가한 4600건 9억8000만원 재산세가 부과돼 가장 많은 상승 곡선을 보였다.
화성시는 주택분(1/2)과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단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한다.
화성시 7월 기준 건축물과 주택 재산세(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난해보다 22.72%가 증가한 37만 4075건으로 1315억원에 이른다.
재산세가 증가한 요인으로 △새솔동과 동탄 2동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수와 영업용 건축물 증가 △공시가격 상승(개별주택 5.31%↑, 공동주택 3.03%↑, 공시지가 6.34%↑) △건물시가표준액 기준가격 2.90%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4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을 추가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발생한다.
원용식 세정 1과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