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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㊻] 마약범죄자금 ‘추징’ 해외는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0:57

국제사회 마약소탕 전략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
마약범죄조직 경제적 기반 붕괴→마약공급·범죄 감소 효과
유엔마약협약 ‘마약조직 수입·재산 무차별 박탈’
미국, 몰수 대상 확대·불법자금 추적 전문기구 설립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최신 트렌드로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이 떠오르고 있다. 공급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마약범죄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제사회는 마약 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법을 고도화해왔다. 한국에서도 마약조직의 국내 침투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카드로서 몰수와 추징의 중요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범죄조직의 ‘돈줄’ 마약

전 세계 마약 암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은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마약의 공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중남미 마약카르텔 등 익히 알려진 국제범죄조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마약 밀매는 국제범죄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2012년 기준 국제범죄조직은 마약 밀매로 연간 약 3200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09년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자산을 10억달러(한화 약 1조1200억원)로 추정하면서 세계 부호 순위 70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그의 자산은 150억 달러(한화 약 15조 8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주사 마약류 남용률. [사진=대검찰청]

과거 각국은 투약자를 강력단속하는 방식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해왔으나 1990년대 들어 범죄자금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범죄자금의 씨를 말리면 공급이 막히고 자연스럽게 투약자가 마약을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1988년 채택된 국제연합(UN)의 마약협약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유엔마약협약은 마약조직과 마약 불법거래를 감시하면서 마약조직의 수입과 재산을 무차별 박탈해 자금줄을 차단하고, 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유엔마약협약은 마약 불법수익의 추적과 환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 마약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묵비권, 자기부죄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의 원리도 예외를 둘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이처럼 파격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는 마약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파멸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약조직의 운영자금이나 판매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은 세계적 마약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탁된 돈' 몰수부터 ‘자금 추적’ 전문기관까지

마약문제로 신음하던 각국 정부도 마약 불법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1973년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를 제정해 국제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RICO가 만들어지면서 마약 불법수익에 대한 민·형사상 몰수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마약 판매·구입에 사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 돈세탁을 거친 자금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

미국은 몰수와 추징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약범죄조직과 테러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1994년 약물거래범죄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을 통해 마약 불법수익의 몰수가 가능해졌다. 또 자산환수국(The Assets Recovery Agency)을 두고 마약 밀매와 관련한 모든 몰수와 추징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베트남항공의 비행기가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국에서도 마약범죄조직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징, 몰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삼으려는 낌새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간 마약범죄조직의 공세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SNS 등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가 용이해지면서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1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보고서에서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 삼각지대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마약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제도가 구축돼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특레법에 따르면 마약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돼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 추징을 집행하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될 때는 법원이 추진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마약범죄 수법은 지능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배후의 거대조직은 밝히지 못하고 말단 운반책이나 투약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며 “통신감청, 함정수사 같은 특례를 포함해 마약 불법거래를 통한 수익과 재산을 박탈하지 않으면 국제적 조직망을 구축한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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