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하용부 밀양백중놀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무형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일 개최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용부 [사진=국립문화재연구소] |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보유자 인정 해제를 의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용부는 지난해 2월 밀양연극촌 단원을 지낸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성추문 문제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인정 해제가 된 것은 하용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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