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 11일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소(7월 1일 기준)에 대해서 2019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전했다.
‘재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만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가 없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사업소 전체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숙사와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의료실, 박물관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세율의 2배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앞서 이달 초 관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 등 1933명에게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했다.
여수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꼭 7월 중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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