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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담배 사와라' 인권침해” 靑 청원…공군, 내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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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원들 인권 침해하고 사적 지시’ 주장 제기
“담배 사와라”‧“운 좋아 살아있는 줄 알라” 폭언
공군, 감찰실서 대대장 대상으로 사실 확인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대대장이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인 지시를 하고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공군은 이 청원과 관련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모전대 모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10일 기준 이 청원에는 500명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오는 8월 4일까지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장문의 청원 글을 ‘비행안전저해’, ‘폭언’, ‘직무태만’, ‘인권침해’, ‘사적지시’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대대장의 비위 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비행안전저해’ 항목에서 “대대장은 비행 브리핑 이후 비행 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 브리핑되지 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으로 지시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했지만 비행준비 및 브리핑을 미실시했고, 또 비행비화록(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를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리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폭로했다.

‘폭언’ 항목에서는 “외부 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하면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만 남아 있다’,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대대가 개판이다’ 등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특히 특정 대대원에게는 ‘니가 개냐? 사료 처먹게?’, ‘너희는 운이 좋아 여태까지 살아 있는 거야’라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무태만’ 항목에서는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고, 비행 감독을 수행할 시간에 테니스 등 개인 운동을 하거나 취침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상습적 지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항목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강제 집체교육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전 대대원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심지어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를 강제로 조사하고 제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15특수임무비행단 주기장에서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서울·성남지역 예선이 진행된 가운데 개막식에서 특수임무 병사가 경계 임무 도중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정종일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청원인에 의하면 대대장은 사적인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청원인은 ‘사적 지시’ 항목에서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지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올 것을 지시, 불특정 인원에게 ‘출근하며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고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의 경우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 공유 및 출동 대비 상태를 신속히 보내고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조종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 중인 것인데 그러한 사적 업무를 상습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 말미에서 “대대장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어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 장병들의 인권,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군에 따르면, 청원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대대장은 청주의 한 공군부대 소속이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파악하고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사실 확인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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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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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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