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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日 수출규제 WTO 판결, 4년 걸린 '수산물 분쟁'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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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의제 상정
양자협의 2개월, 패널심 13~15개월…더 늘어날 가능성도
2차 심사가 최종…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최장 4년 걸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4월 WTO에서 한국 승소 판결이 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경우 제소 전 단계부터 판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출규제 건도 빠른 결론이 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부, WTO 제소 위해 긴급 의제 상정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이 지난 1일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했다.

정부는 WTO이사회에서 일본 측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라고 지적,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제 상정은 WTO의 제소 절차로서, 정식 제소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협의 단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WTO 제소의 경우 상소까지 더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는데 약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간 변수가 많아 반드시 3년 내 결론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진=뉴스핌DB]

◆ 양자협의→1차 패널심→2차 패널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제소한 다음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소국에서 내면서 시작되며, 양자협의 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된 경우 패널심 단계로 넘어간다. 물론 패널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WTO 사무국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장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패널설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패널 설치가 되면 패널을 누구로 할 것인지 구성하는 패널 선정 절차를 거친다. 패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양측이 합의해야 비로소 패널심이 진행된다.

패널 선정에 대한 합의 기간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다. 합의가 빨리 이뤄질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단 합의가 끝까지 안되는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구성된다.

패널이 선정되고 나면 제소국부터 서면의견서, 즉 입장서를 내고 피소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서 1차 패널심리가 열린다. 이틀 간의 구두심리가 열린 후 전문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패널 심리에서는 일반 재판과 같이 패널들이 질의할수 있고, 분쟁당사국이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후 2차 서면제출과 2차 구두심리가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패널판정이 있다. 패널판정 이전까지 패널이 분쟁당사국 질의서를 보내는 과정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1심에 원칙적으로 15개월…수산물 분쟁은 4년 걸려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하기도 한다. 국내 사법부에서는 3심까지 가능하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는 2심까지만 가능하다.

1심 과정은 원칙적으로 13~15개월이 걸리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패널 심리 과정에서 양자가 합의해서 빨리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이 승소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분쟁은 제소 전 과정부터 판결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산물 금수조치 판결은 한국이 WTO에서 분쟁한 사안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역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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