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차교섭 은 교육부 교섭참여 문제로 파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2차 재교섭이 10일 오전 재개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섭을 벌였지만 교육부 교섭참여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양측은 새벽 1시30분에 1차 교섭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마트워크센터 강남고속터미널센터에서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막판 노사 교섭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협상에 앞서 회의실에 착석해 있다. 2019.07.02 leehs@newspim.com |
학비연대측은 "교육부는 국립학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교육부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이날 기본급 6.24% 인상, 공정임금제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2021년(회계년도)까지 공정임금제 실현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은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사용자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니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2차 교섭 논의에서 교육당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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