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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증시, 연준 금리인하 기대 줄어 3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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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큰 폭의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어 9일 세계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시장이 움직임을 자제하는 가운데, 유럽증시 초반 세 가지 종목 이슈가 주가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독일 화학기업인 BASF는 ‘충격적인’ 순익 경고를 내놓은 후 주가가 6% 가까이 미끄러지고 있다. BASF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이유로 순익이 대폭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만8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도이체방크의 주가도 4% 급락하고 있으며,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된 애플의 주가도 간밤 뉴욕증시에서 2% 이상 하락했다.

앞서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6월 19일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다소 만회하며 0.4% 하락 마감했다.

중국 증시의 블루칩 지수인 CSI300 지수는 0.3%, 홍콩 항셍지수는 0.7% 각각 하락했다.

로젠블라트 증권이 아이폰 등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애플의 펀더멘털이 향후 6~12개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애플의 아시아 공급업체들의 주가가 2~4% 미끄러졌다.

대만 혼하이정밀과 AAC테크는 1.4% 및 3.1% 각각 하락했고, 유럽에서도 인피니온과 ASM,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이 2% 가량 급락했다.

MSCI 전세계지수 6개월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외환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증언을 앞두고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이어 물가 전망까지 반등하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대폭 낮아졌다.

현재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오는 30~31일 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지만 50bp 인하할 확률은 몇 주 전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달러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지수는 97.432로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 유로는 달러 대비 1.1204달러로 6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클 멕칼프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마켓츠 글로벌 거시전략 헤드는 “파월 의장이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기대감에 찬 물을 끼얹으면 시장이 상당히 파괴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연준 관계자들이 7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인하 전망을 100%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운드는 미달러 대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1.2481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영국 의회는 총리가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품시장에서는 이란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수요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금값도 미달러가 상승하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지수 9일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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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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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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