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0개사 조사 결과...기업 80%는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법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95.7%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 피라미드형 위게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의 부재(17.4%) 등이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등이 제안됐다.
기업 중 34.6%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50.5%는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달랐다. 대기업은 44.6%가 조치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법적 요구사항인 취업규칙에 반영, 신고·처리시스템 마련 외에도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기업들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45.5%),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적·금전적 애로(16.9%)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정책적으로는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을 명료화(36.5%)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 지칭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베이비부머, X세대와 문화적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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