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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시행 임박..."법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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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00개사 조사 결과...기업 80%는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법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내기업 30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95.7%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 피라미드형 위게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의 부재(17.4%) 등이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등이 제안됐다.

기업 중 34.6%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50.5%는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달랐다. 대기업은 44.6%가 조치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법적 요구사항인 취업규칙에 반영, 신고·처리시스템 마련 외에도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기업들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45.5%),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적·금전적 애로(16.9%)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정책적으로는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을 명료화(36.5%)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 지칭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베이비부머, X세대와 문화적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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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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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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