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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기법 개정안 공포...7월16일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1:36

취업규칙에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 기재 의무화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사항은 즉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과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르면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직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성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따라서 각 사업장은 올해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도 새롭게 정비됐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을 계기로 정비한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틈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해당 규정은 시행일인 오늘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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