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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대규모 도박조직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9: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9:13

운영자 10명 포함 대포통장 공급자,상습도박행위자 등 113명 형사입건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과 도박회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중국,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각각 수백억에서 수천억대에 이르는 불법 해외도박사이트 총 11개를 운영해 온 2개 조직 운영자 10명을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로고[남경문 기자]2019.1.4.

또 총판 17명, 대포통장 공급자 5명, 상습도박행위자 81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총 113명을 형사입건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41)씨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사무실을 차린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인·현지 종업원들과 합숙하면서 충·환전, 고객관리, 대포통장구입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동시에 운영했다.

도박사이트 회원 약 1800명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금액기준 340억원 대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B(29) 씨 등 3명은 동네친구 또는 형제지간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던 차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 씨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건너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 30여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 C(38)씨와 D(39)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수 약 4000명 규모의 300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별도로 자체운영하는 음란사이트 2곳에 배너광고를 띄워 도박사이트를 직접 홍보하거나, 수십 명의 지역총판을 두고 해외SNS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판 E(38)씨 등 17명은 수십에서 수백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운영자 A 씨가 검거 당시 소지한 현금 약 5000만원을 압수하고, 각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 해당 도박사이트 11곳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조치했고, 범행계좌 59개를 모두 동결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중인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도박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추적수사와 국제공조로 최근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력자,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들까지 불법도박과 관련된 자들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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