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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불복’…대법에 상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4:17

1심 징역15년 → 2심 징역16년…항소심서 1년 늘어나
이재록, 판결 불복해 21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은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목사에게 1심보다 징역 1년이 늘어난 징역 16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다른 세부적인 것을 떠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 건강상태로 인한 성관계 불가능성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권세로 나이 어린 젊은 신도들의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피해자가 모두 특정되지 않아 일부 부합되는 부분만 기소된 게 이 정도라면 얼마나 잘못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중대성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고, 피해자들은 일부 신도들이 무고 주장을 함에 따라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15년이 결코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일부 추가 피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이 목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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