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심사위 명단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5:50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주택조합에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다.

또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미경과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해 위원회의 전문ㆍ공정성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도 연장(2일→7일)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를 비롯한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도 명확히 한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지정해제를 요청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 여기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안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재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한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에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사진
HLB 리보세라닙, 간암 색전술 병용치료 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병용투여한 결과 간세포암(HCC)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3배 이상 연장했다는 임상 결과가 최근 종료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에서 공개됐다. 중국 난징 동남대학교 부속 중다종합병원의 텅 가오중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SCO GI 2025에서, TACE 치료를 할 수 있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TACE 단독요법과 비교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 HLB 로고. [사진=HLB]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mPF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mPFS가 11.0개월로 대조군인 TACE 단독군의 3.2개월 대비 3배 이상 개선된 것이다. 특히 간세포암 경과 지수 'BCLC(바르셀로나 클리닉이 지정한 간암 경과지수)'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 있는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은 BCLC-C(중증)인 환자에서도 비교적 질환이 경미한 BCLC-A/B 환자와 동등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TACE+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군의 객관적 반응률(ORR)과 질병통제율(DCR)도 각각 65.0%, 87.0%로 TACE군의 29.0%, 63.0%에 비해 높았다.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인 전체생존기간(mOS)은 24개월로 대조군의 21.5개월 대비 일정 부분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VEGF 계열의 약물 투여 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고혈압 등이 나타났으나, 모두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특이한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용해 HLB그룹 CTO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TACE+VEGF억제제+면역항암제 조합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이번 연구자 임상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5-02-03 09: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