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포천경찰서는 3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제자인 2학년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4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학생 B양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가 수업시간에 칠판에 욕을 써서 옆에 있는 연구실에 데려가서 왜 썼니라고 물어보다 화를 못참고 때린 것이고, 학생의 주장은 선생님이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오해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칠판에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그런 사건이 발생했냐"는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얼른 지우라고 교사가 말해 아이가 칠판의 글씨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도 않아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B양은 2교시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칠판에다 ‘선생님 아저씨 발냄새 나요’라고 낙서를 했고 교사 A씨는 이 글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학부모측의 증언도 나왔다.
호주에서 살던 B양은 선생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일종의 농담을 칠판에 썼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이 칠판에 선생님을 놀리는 낙서를 해 화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인 19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며 B양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며,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지난 27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B양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고 향후 있을 형사상 법적 절차에 대비해 법률자문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4일 SNS를 통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능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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