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처벌·관련규정 강화로는 역부족"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항공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법은 안전문화 및 근무환경의 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당사자 처벌과 관련규정 강화 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안전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곤 하는 한정된 개선방법은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비슷한 유형의 사회재난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항공안전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김성관 국토교통부노동조합 항공특별위원장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항공안전 국회토론회'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위협 단계에 따라 평상시-안전장애-준사고-사고로 구분한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낮은 단계의 안전위협요인 정보라도 국가 정책단위까지 전달돼 관리되길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안전위협요인에 대한 정보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당사자가 자율보고하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라고 권고한다"면서 "미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해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문화가 부재하고 처벌위주의 문화가 형성돼 있어 자율보고에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문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처벌이 '운'으로 치부돼 안전 활동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불공정한 처벌은 재발방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화난 언론을 달래거나 인사권자의 체면치레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과도한 처벌위주의 정책은 안전현업의 자율보고 기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실제로 어떤 조종사가 가벼운 실수를 한 경우, 다수의 관제사들은 자율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 조종사의 '밥줄'을 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온정주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처벌위주 문화의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안전전문집단이 이미 상당부분 관료조직화 돼있고, 안전현업 인력 부족으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피드백이 없는 업무문화 등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