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산업체 안전·보건 조치 적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실습 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산업체 안전·보건 조치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일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안전조치들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현장실습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실습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산업체 안전·보건 조치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등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은폐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문제점은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실습 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