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설규제를 완화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제고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건설업계의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30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세, 안전·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건단련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이후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올해 내내 불황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건설업계는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후 인프라 개량위한 SOC예산, 내년 25조 이상 편성해야
건의문에서 건설업계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인 2020년 SOC예산이 25조원 이상 편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예산 편성 시 SOC 분야에 신규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 SOC 예산 가운데 신규 사업 예산은 지난 2012년 5624억원에서 2013년 2506억 2015년 1898억원 2016년 1030억원 2018년 38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가 올해 1779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SOC 예산 확보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우선 노후·생활 SOC 개량투자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철도시설 개량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형식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관·열배수관을 교체하는 '개량투자계획'의 수립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후 SOC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범위를 늘리고 회계 명칭을 '교통시설 및 노후 인프라 안전 특별회계(가칭)' 바꿀 것도 이번 건의문에 포함했다.
업계와 지방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완화를 요구했다. 업계는 대상사업의 규모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500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설사업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투자사업활성화 위한 제도·법제화 필요
이와 함께 부진한 국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제언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심히 감퇴시키고 민간자본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의 해석, 법마다 상이한 체계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건단련은 민자시장의 퀀텀점프를 위한 선진국형 민자추진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대신 수익률을 낮춰 공공성을 확보하는 AP 방식과 같은 해외 민자방식을 도입하자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민자적격성 심의기관을 현행 KDI(공공투자관리센터) 독점 구조에서 다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방식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허용 등을 주장했다.
◇행정제제 및 하도급 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과 부당삭감 금지와 같은 공사비 정상화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를 완화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과도한 행정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적용 범위를 해당 발주기관으로 한정하고 제재의 유예 혹은 감경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 분야에서는 재개발사업장의 정비구역 해제조건을 정비해줄 것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 기준과 같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과 상황이 다른 지방 주택시장을 감안해 주택 규제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보증이행업체 자격을 완화하고 건설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해줄 것, 하도급 규제 완화 정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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