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내부통제 의무도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객에 대해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 FIU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령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뀐다.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며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사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사진=금융위]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