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 도입…외부 컨설팅도 진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은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부서장을 본부장급으로 선임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현재 36명에서 11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인 준법지원부도 준법감시실로 격상하고 인원을 확충해 준법감시와 점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자문을 통해 국내은행 최초로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도 도입한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지난 19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룹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금세탁방지 특별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선진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 26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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