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7일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산모건강관리(영양·감염),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산모 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청소 등이다.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다.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다. 원주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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