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로 해지제한”
방통위, 3억96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SKT)과 SK브로드밴드(SKB)에 총 과징금 3억96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SKT와 SKB가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와 SKB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이 확인됐다.
[자료=방통위] |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B에 1억6500만원, SKT에 2억3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