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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2심 또 승소…“KB국민카드 등 10만원씩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5:56

고법, 26일 KB국민카드·KCB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4917명 2심도 승소
3주 전 또다른 피해자들도 항소심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정보 유출 피해자 4917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된 사태다.

이는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2012~2013년 당시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이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하면서 발생했다.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카드사에 대한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지난 3일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또다른 정보 유출 피해자 220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KCB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 고객정보는 이미 제삼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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