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 통보
요금인상·인력채용 차질없는 이행 요청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선 지자체에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휴일이나 방학기간 감차를 제외하면 현재 운행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회·감차는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과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와의 조정을 중재한다.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지난달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 발표 시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가 연내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버스업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지자체와 점검회의도 연다.
또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추가 개최하고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을 연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한다. 신규 자격취득자에게 맞춤형 채용정보도 제공한다.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21일까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에서 375명(업체별 중복포함)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8월과 10월에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300인 이상 버스업체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종합교통정책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 채용을 비롯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