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대행업 제도권 내 육성 위한 법·제도 마련
규제 완화·인센티브 제공..근로자 보호책도 내놔
신도시·그린벨트에도 물류창고 건설 가능
연내 대도시권 2~3곳에 허브 터미널 지정
정부 합동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에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던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급증하는 배송 물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역에 물류산업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대형 택배터미널 2~3곳을 지정한다.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물류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택배 매출액 증가율은 9.1%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만연한 불공정 관행, 부족한 물류시설 등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 왔다.
정부는 물류산업의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뮬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택배업 등록제, 배송대행업 인증제 운영
정부는 먼저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이나 화물차, 전산망과 같은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한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배송대행업은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표준화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택배기업에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배송대행 인증기업은 정부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특히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택배사,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을 발의해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지금 1~5톤인 개인업종 차량 톤급을 1~16톤으로 확대하고 연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완화한다.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연내 운송사업 양수 대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 차주까지 확대한다. 또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큰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매출액 비중이나 전문인력 산정방식과 같은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낮춘다.
글로벌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택배 허브터미널 2~3곳 연내 지정
정부는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해 도심 내·인근 대형 택배터미널과 소형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시 인근 지역이나 해당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도 물류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에 가능한 소규모 물류시설을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택배 허브(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이 들어서 대도시권 유휴부지 2~3곳을 연말까지 선정해 발표한다. 다음달 중 후보지 조사를 위한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물류단지 규제도 완화한다. 물류기업의 업무·교육·연구시설도 물류시설로 인정하고 물류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투자해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면 사업능력 심사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영세기업 전용물류단지도 조성해 시세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임대한다. 먼저 내년 중 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 용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물류시설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연말 도입한다. 첨단 물류설비나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R&D 투자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화물차나 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과 같은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내년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화물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일자리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기술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다는 계획이다.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검토(안) [자료=국토부] |
◆위수탁제도 개선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연내 위수탁제도(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지입제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당한 금전요구나 지입사기와 같은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한다. 저가, 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