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책 내놨지만 기존 대책도 제자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문턱 넘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3년만에 야심차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관광, 의료, 콘텐츠 등 유망한 서비스업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개정 사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3년 전 대책도 관련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효과가 미흡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3년 전 대책과 상당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관련법의 연내 개정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성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 3년 전 대책 '재탕'…국회 발목에 정책효과 미흡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pangbin@newspim.com |
이번 대책에는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R&D·규제·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 등 주요 정책방향이 담겼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광과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 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대부분 3년 전에 발표한 대책에 담긴 것들이다. 공유경제과 O2O(Online to Offline) 등 신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대책 정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진단도 3년 전과 비슷하다. 이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2년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면서 "70~80% 수준인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도 2012년 이후 7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이고 최근 몇 년간 고용 창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법개정 사항 다수 포함…국회가 외면하면 도루묵
정부가 이번에 야심차게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법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됐는데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해묵은 과제다. 서비스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놓고 수년간 공전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에도 법개정 사항이 추가로 담겼다.
우선 단일화된 관광진흥법을 숙박·개발·산업 등 분야별·기능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기본법과 관광사업법, 관광숙박업법, 관광자원개발법으로 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수요가 높은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플랫폼 운송업 등 신(新)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생활물류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자전거법 개정 사항이고, 운전면허취득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아이돌봄 업무를 겸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아이돌보미에 준하는 결격사유(범죄경력 등)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관련법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매각 허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대(對)국회 설득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 계류중이거나 신설 법안들도 쟁점이 큰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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