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남부지검에 검찰 고발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황 회장을 국감 증감법 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청문회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과방위 위원은 총 21이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과 김성수·박광온·변재일·신경민·이상민·이종걸·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25일 오후 황창규 KT 회장을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019.06.25 [사진=김성수 민주당 의원실 제공] |
과방위원들은 황 회장이 통신구 전수조사 및 부정 채용 등에 관해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청문회 출석 당시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일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답변했지만 또 다른 증인인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과의 질답 과정에서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일체 점검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황 회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과방위원들은 “당시 핫이슈였던 문제에 대해 황 회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문회 당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참고인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국 출석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직간접적으로 참고인을 협박·무력화시킨 것을 가만둬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문회 문서제출 거부 혐의 또한 더해졌다. 국회 청문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KT 측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KT 측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약 10건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