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세 신설 시, 게임 산업 전반에 경제적 부담 안길 것"
"용역 받은 '관변연구'는 근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중독세'가 신설되면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게임업계가 반발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게임 중독세 부가' 관련 공대위 자문 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발표했다. 자문 변호사는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 2항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 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할 것 △현재의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 분류(KCD)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통계청'이 해당 작업을 해야하는 이유 등을 통계청장에게 공식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19.06.25. giveit90@newspim.com |
현재 정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4대 중독으로 명시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2017년 발간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노성원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는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자료로 취급하지 말자고도 했다.
한편 공대위는 '게임 스파르타 300인 모집' '국회의원 면담' '게임 관련 토크콘서트' 추진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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