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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매매 'QR코드 전단지' 배포조직 첫 검거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08: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8:08

광고주, 디자인‧인쇄업자, 배포자 등 11명 입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번호 차단 ‘대포킬러’로 1061건 정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사진=서울시]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다.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 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잠복과 추적, 통신영장,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킨 바 있다.

앞으로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 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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