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서 채무 누락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이어 2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에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잘못 신고한 경우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1심이 판결한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홈페이지] |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우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는데 실제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