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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등 뒷조사’ 원세훈 “국정원 자금 사용처 몰랐다”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1:49

서울중앙지법, 21일 국고손실 등 혐의 원세훈 첫 공판
김대중·노무현 사찰 위해 국정원 자금 빼돌린 혐의
원 전 원장 측 “결제·승인만 했을 뿐 지시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직 대통령 '불법 뒷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가장체 수익금 내용을 몰랐다”며 “당시 3차장을 통해 보고를 받고 결제·승인만 했을 뿐 실제 지출 업무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체 수익금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의 일종이다.

또 “데이비슨 사업(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애틀 주재 정보관으로부터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을 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적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세청장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도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 추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었다”면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목적과는 관련도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어사업(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수수 의혹 관련자 국내송환 사업) 역시 당시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인물을 국내 송환하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을 파헤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이 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박 모 국세청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원순 제압문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과 음해 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 약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추적에 도움을 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는 등 첩보 확인을 위해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며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른바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해 지난 2011년 7월까지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같은 해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 감시하고 아들 노건호 씨의 북경 주거지를 확인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행감시를 지시해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관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장의 다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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