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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장악’ 원세훈‧김재철 징역 4형 구형…“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6:45

검찰 “정부 비판 방송‧연예인 퇴출시켜 방송 장악 시도”
원세훈 “방송이나 연예인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김재철 “‘MBC 정상화 문건’ 본 적 들은 적도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뉴스핌 db]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에게 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 수장과 MBC 사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한 방송인들을 퇴출시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으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피고인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밑에서 하는 보고에 대해 ‘이렇구나’ 등 멘트를 한 적은 있으나 거론된 방송이나 연예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다”며 “국정원장 취임 이후 다른 기관 업무를 간섭하는 일을 하지 말라 강조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MBC 정상화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언론을 장학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풍의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물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해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재임시절 원 전 원장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을 중지시키기 위해 제작진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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