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 기소
총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소홀히 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 2017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모(42) 전 빗썸 감사와 장모(41) 여기어때 부사장, 김모(47) 하나투어 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7년 실질적 총책임자로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빗썸'에서는 해킹으로 고객 정보 약 3만1000건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 243명의 고객들이 보유했던 7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부정 인출됐다.
같은 해 '여기어때'에서는 해킹으로 숙박 예약 정보 323만건과 고객 개인정보 약 7만건이 유출되는 사태가 있었다. '하나투어'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고객정보 47만건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측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조처를 미흡하게 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