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19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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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2019.6.19. |
강화된 개정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부여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교육결과 기록·관리 4가지 행동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갑질의 개념과 갑질행위 유형을 5가지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금지토록 명시했다.
또 감독기관에서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이나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피감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추가했다.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