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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SOC 안전대책] 주요 관리대상 15종 지정..민간시설도 포함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3:35

관련 법 개정해 통신구·송유관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일괄 관리체계 구축..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마련
건설관리공사·시설안전공단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기반시설에 민간관리시설인 통신구나 송유관도 포함된다. 모두 15종의 관리대상을 지정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을 통합해 안전인력 확보와 안전관리정책을 전담할 국토안전관리원을 연내 출범시킨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강화 체계를 마련한다.

종합대책 대상 15종 기반시설 종류 [자료=국토부]

먼저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나 송유관과 같은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현재 기반시설관리법 상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만 포함돼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포함한다.

종합대책 대상 기반시설 15종은 중대형 SOC 7종, 지하시설물 8종이다. 중대형 SOC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저수지 △하천,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다.

관리대상 시설은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에 공통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내년 2월까지, 관리계획은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가 내년 1월까지 공통기준을 마련하면 관계부처는 내년 6월까지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연내 설립한다.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을 통합한 새 기관이다.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한다. 지난 4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다음달 중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시가스는 오는 2023년까지 5개 구간(270㎞) 환상망 건설을 추진한다. 가스공사가 모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지 유형별 유지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한다. 지금은 2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의 경우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 면적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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