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조달법 시행령 입법예고광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려면 국가 보안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을 이용해서 각종 계약을 맺는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별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면 비용 중복 지출은 물론이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국가 보안 유지나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맺기가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제한했다. 아울러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 및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 이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의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며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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