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조달법 시행령 입법예고광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려면 국가 보안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을 이용해서 각종 계약을 맺는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별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면 비용 중복 지출은 물론이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국가 보안 유지나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맺기가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제한했다. 아울러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 및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 이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의 중복 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며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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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ace@newspim.com